[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진천군은 일상생활에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해 온 군민안전보험을 보장항목과 금액을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을 위해 올해 사업비 3600여 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번달 1일 보험갱신을 완료했다.

이번에 갱신한 안전보험은 2019년 대비 가스 관련 보장항목 2개가 추가됐으며 보장금액도 1000만원 가량 상향됐다.

세부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등이다.

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2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6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600만원 △가스 상해위험사망 1500만원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1500만원 총 12종이다.

단, 만 15세미만자는 상법에 따라 사망사고 보험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12세 이하만 적용된다.

보장기간은 올 3월1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며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자동 가입되고 전국어디서나 피해를 입으면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들이 안전보험에 대해 인지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광판, 소식지, 이장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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