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교육청 특별회계 각각 320억원 투입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학연기 기간에 대한 유치원 원비를 돌려받게 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320억원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을 합쳐 총 640억원을 유치원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은 개학이 연기된 5주일치에 대한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이월한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수업료 결손분의 50%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원비 반환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유치원 경영 안정을 위해서다.

개학이 5주 연기되면서 유치원은 학사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간 수업일수(180일)를 10%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됐지만, 그렇다고 개학이 연기된 5주만큼 수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학사일정을 뒤로 미루면서 2∼3주만 줄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학이 4월로 미뤄졌다고 해서 3월 수업료를 100% 환불하는 것이 유치원들의 의무는 아니었다. 오히려 원비를 100% 환불하면 유치원 입장에서는 새 학기를 준비할 경비가 부족하고 교원 임금 지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도 유치원들이 원비를 환불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를 절반 지원하기로 한 것은 원비를 그대로 내도록 하면 상당수 학부모가 등록 자체를 취소할 우려가 있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등 유치원 단체와 만나 이번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수업료는 물론, 급식·간식비, 교재비·재료비, 특성화활동비 등 부담금에 대한 우려도 덜게 됐다.

각 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수업료도 지역 여건에 맞게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수업료 결손분 절반을 지원받는 데다 학부모들이 유아를 안정적으로 등록하게 되므로 운영난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에 관해 각 교육청에서 지역 유치원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공립유치원 수업료도 지역 교육청이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기로 한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 그리고 긴급 돌봄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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