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층 주상복합·공동주택 등 건설 계획…지역 상인회 반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청주시의 건축·경관·교통공동위원회에 상정됐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건축·경관·교통공동위원회가 오는 25일 흥덕구 가경동의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와 인접한 공동주택부지에 추진할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1만2000여㎡에 터미널 등 운수시설, 판매시설, 호텔 등 생활형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이 들어서는 49층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부지 4500㎡에는 주식회사 우민이 258가구가 입주할 45층 주상복합건물 2동을 신축한다.

이 사업은 2018년 11월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번에 건축·경관·교통공동위원회도 통과하면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이 사업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이 이 사업 추진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주지역 17개 상인 단체로 구성된 청주시상점가상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주시는 검찰 수사 중인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아웃렛이 들어서면 지역 상권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특혜시비를 가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주시상점가상인연합회는 또 청주지역 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소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앞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1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곽 의원은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은) 고속버스터미널을 사실상 최저가인 343억원에 낙찰받아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지적했다.

이에 청주시와 업체 측은 즉각 반박했다.

당시 청주시는 해명자료를 내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매각 입찰공고에 의해 기존 운영자인 ㈜청주고속터미널에 매각됐다"며 "용도변경 과정도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졌고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라는 조건은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등 본래의 용도지정 목적에 맞게 유지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위반은 없다"며 "감사원에서도 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는 위법함이 없어 불문 의결된 사항인 만큼 특혜 의혹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고속터미널도 입장문을 통해 "곽 의원이 제시한 자료 어디에도 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사업의 불법이나 특혜 소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관련자 모두를 허위사실유포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청주고속터미널 측은 "고속버스터미널은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낙찰가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 예정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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