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난해 7~12월 보유세를 후납제로 납부해야 한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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