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간선도로 시속 50㎞ 이하, 주거지역 등 이면도로 시속 30㎞로 제한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군이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심지역 내 최고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속도 5030시행’을 홍보한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자동차 등의 노면전차의 속도) 가 개정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기본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됐다.

단양군은 단양농협주요소 앞∼별곡3교차로, 단양관광호텔∼단양삼거리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하며, 단양귀뚜라미보일러∼단양농협주유소 앞, 별곡1교차로∼단양소방서, 별곡사거리∼고수삼거리, 교육지원청 앞∼별곡1교차로 도로에 대해서는 30km/h로 하향 조정한다.

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의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제도 시행으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통시설물 정비에 경찰서 및 관련 기관과도 긴밀히 협업해 교통안심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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