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까지 한시적 지원…지원기준 완화와 위기 사유 확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코로나19로 생계 곤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과 어려움에 닥친 저소득 가구를 신속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이 제도는 생계·의료·주거지원을 비롯해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 9종이 지원된다.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나면 주 급여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위기 사유 확대, 동일 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등이 담겨있다.

지원기준 중 재산의 경우 기존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됐고, 금융재산 기준의 경우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가구별 61만원에서 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과 문의는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복지정책과(☏850-5952)로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