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비대면 브리핑(기자회견장 3.24)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비대면 브리핑(기자회견장 3.24)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비대면 브리핑(기자회견장 3.24)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가 지원된다.

24일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배석하지 않은 기자회견을 통해 “1055억원 규모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편성, 추가 지원하기 위해 도내 시장·군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와 한 시장은 실시간 송출되는 충북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실을 충북도민들에게 브리핑했다.

이 지사는 “지금 우리는 초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물론 민생경제 또한 크게 위축되며 사상 초유의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제’ 또는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제’ 동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117억원 규모의 1회 추경을 긴급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도산, 폐업, 실직 등으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도와 시군이 5대 5 분담으로 1055억원 규모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편성, 추가 지원키로 도내 시장·군수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사 저소득 전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4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충북도민 전체 72만2000가구의 약 3분의 1인 23만8000가구 정도다.

1~2인 가구는 40만원, 3~4인 가구는 5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6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미 정부추경에 편성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감염자․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 혜택가구 △유급휴가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 지원제도 혜택가구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문제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지사는 “이번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저소득 가구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 시급한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지원된 자금이 지역 내에서 즉시 소비돼 지역경제 회복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발행 등으로 지원하고 사용기간도 3개월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과 원포인트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 가급적 4월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가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놓여있는 도민 가정에 희망의 불씨가 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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