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서원구는 신규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구에 건축물 등 과세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 사업소다. 건축물 등의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매년 7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 및 세무행정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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