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학원 벌금·손해배상 청구…학생 면마스크 지급
교육부 4월 6일 개학 앞두고 방역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 배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문 연 학원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확진자 발생시 입원비·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도 가능하다.

그러나 학원들은 이미 2월 말~3월 초 휴원으로 경영이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휴원하기보다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충북지역 학원·교습소의 휴원율이 낮아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학원·교습소 3117곳 가운데 979곳(31%)이 휴원을 했다. 이는 지난주 금요일(20일) 1393곳(45%)이 휴원한 것에 비해 414곳이 줄었다.

지난 3일 70%(2184곳)의 휴원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동안 교육 당국의 강력한 권고로 휴원에 나섰던 학원업계의 손실 부분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달 말 이후 도내 학원·교습소 휴원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며 "임대료 부담과 강사 인건비 등에 부담을 느낀 학원·교습소가 잇따라 문을 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강의실 내 학생 간격 1~2m 확보와 손 소독제·체온계 사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존 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크’보다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6일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했다.

모든 학교는 개학 전 전문소독업체를 통해 학교 전체를 특별소독하고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교직원은 등교 중지를 시행한다. 모든 학부모 등 보호자는 오는 30일부터 개학 전까지 매일 학생의 건강상태를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는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의심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 일시적 격리장소를 마련하고 등하교 시간을 분산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보건용 마스크는 개학 전 758만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마스크는 현재 학교에 867만장이 있으며 다음 달 3일까지 1200만장을 추가해 2067만장을 비축, 학생당 최소 2장씩 나눠줄 계획이다.

개학 후 학교들은 학생 좌석 간 간격을 최대한 떨어트리고, 창문을 수시로 개방해 환기한다. 학년별 수업 시작·종료 시각을 다르게 해 학생 접촉을 최소화한다.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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