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 제정…중학교까지 통학 지원 확대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 ‘무상 교복 시대’가 열린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열린 3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서동학(충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도내 중·고·특수학교 신입생과 1학년 편·전입 학생은 재학 중 1회 현물로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2021학년도 무상 교복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학생 1인당 30만원으로 모두 82억6000만 원이며, 2025년까지는 438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 의원은 "교육복지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교복 지원을 지속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학생통학 지원도 중학생까지 확대된다.

황규철(옥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학생통학 지원 조례'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기존 통학이 불편한 도내 읍·면 지역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 오던 통학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도내 읍·면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76곳의 학생 가운데 대중교통으로 통학시간이 30분을 넘는 학구 내 학생이나 통학 시 버스운행 간격이 1시간 이상인 학생, 오전 7시 30분 이전에 버스를 타야 하는 학구 내 학생 등 188명(31개교)이 통학 택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통학 지원 대상을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 지정·운영 △재난 등 발생지역 △과대 과밀학급 해소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올해 통학 지원 예산으로 확보한 149억원을 활용한 통학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황 의원은 "통학 취약 유·초·중학교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통학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통학 불편지역 고등학교 학생까지 통학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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