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A씨 측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내용 파악 필요해”
전 직원 등 손배청구·추가 압수수색 등 맞물려 결과 관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불법 약품유통’ 등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제약사 메디톡스 간부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열렸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임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메디톡신 제품의 원액 성분과 역가(약효) 실험 결과를 조작해 모두 28차례에 걸쳐 국가 출하 승인을 받는 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관련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실험 결과 조작으로 2012~2014년 15차례, 2015년 4~6월 140차례에 걸쳐 국가 출하 승인을 받고, 식약처에 제출한 제조 품목 허가 내역과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확인 기준이 다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부터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며 “다음 기일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은 별다른 절차 진행 없이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A씨 측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않고 있으나 다음 기일에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로부터 문제의 보톡스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소송을 당한 메디톡스 전 직원 B씨가 메디톡스 대표와 임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B씨는 소장에서 “메티톡스의 균주 탈취 주장은 허구”라며 메디톡스 재직 당시 메디톡신 생산기술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B씨는 식약처 품목허가 당시 안정성 시험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조작해 허위 제출했고, 이런 탓에 제품 생산과정에서도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메디톡스 전 직원은 보톡스 제재 메디톡신과 관련한 각종 불법 의혹을 공익신고 했으며, 식약처는 자체조사와 함께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오창1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27일에는 메디톡스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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