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해 증명 등 치열한 공방 예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4월 22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기로 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항소심에서는 앞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의붓아들 살해 혐의 증명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전남편 살해 혐의의 경우 1심에서 계획살인이 인정되긴 했으나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고유정 측은 체포 당시부터 전 남편의 성관계 요구에 저항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1심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황상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충북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전 남편 사건은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사건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측도 판결에 불복해 같은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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