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벌금 300만원 부과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24일 고아권익연대와 A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 등이 시청 앞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항의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첫 적용했다.

이들은 시의 A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5일까지 집회를 신고했다.

시와 경찰은 이날 집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며 해산을 권고했다.

시는 지난 23일 본청과 2청사(옛 청원군청), 4개 구 보건소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집회 강행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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