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백조 임원·이은권 의원 보좌관 재판…‘업무상 횡령 등’ 쟁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회삿돈으로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 후원회에 불법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중견 건설사 대표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금성백조건설 대표 A(47)씨·이사 B(48)씨, 국회의원 보좌관 C(44)씨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B씨는 허위 등재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에 2000만원을 각각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기부금 수수 과정에 직접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이 의원 보좌관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한 이들 피고인 3명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미리 재판부에 냈다.

A,B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법인 자금사용 목적이 불법영득 의사가 없어 업무상 횡령은 아니다’는 주장을, C씨는 ‘후원금이 초과 기부된 것으로 법인 자금 여부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각각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정식 공판은 오는 5월 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대전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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