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청양군이 오는 4월 8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공시대상 개별주택으로 모두 9451가구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재산세(주택)등 각종 조세부과 시 활용된다.

열람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열람 결과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 또는 인근주택의 가격과 비교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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