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허위사실 보도… 중대한 선거범죄” 주장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서 21대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정진석 예비후보는 24일 지역 인터넷매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예비후보 측은 이날 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매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혐의로 대전지검 공주지청과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인터넷 신문은 1인 매체로 기자수첩을 통해 ‘통큰 거짓말로 총선에 나선 정진석 국회의원’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신문은 보도에서 정 의원이 부여군 국비확보에 기여했다며 밝힌 예산 규모와, 부여 알밤의 군납 기여 등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자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이 매체 블로그나 김정섭 공주시장 밴드에는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와 관련 정 예비후보는 “4·15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 여론조작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사법당국에 법적조치를 취했음을 알려 드린다”며 “향후에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