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폐전선 및 폐비닐 약 3kg소각행위

바지선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장면.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24일 오후 7시 35분 경 보령시 원산도 인근 해상에서 묘박 중이던 A호(700톤)가 갑판에서 폐전선 및 페비닐을 소각하는 것을 발견하여 단속 하였다고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호의 갑판 상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경비함정에 적발되었다. 적발한 경찰관에 따르면 폐전선 및 폐비닐 약 3kg을 발견하였고, 이를 태운 승선원 A씨(남·50대)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하였다.

위반선박 A호는 모래 및 자갈 등을 운반하는 바지선으로 알려졌다.

성대훈 서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폐유는 적법하게 처리하여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양종사자들이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되는 폐유, 폐기물은 소각설비 설치 후 소각하거나 육상의 지정된 업체에 위탁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보령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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