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비 683억원 마련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가구당 최대 60만원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가구원수 기준 세전 소득이 1인 175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2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액은 △1~2인 40만원 △3~4인 50만원 △5인 이상 60만원 상당 지역사랑 상품권 청주페이로 지급한다.

모두 15만여 가구에 683억원이 지급되고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이와 관련 시는 25일 본예산보다 1065억원 증가한 2조592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청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역은 △긴급재난생활비 683억원 △아동양육 대상자 한시지원 199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55억원 △청주사랑상품권(900억원 규모) 발행비 81억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생활지원 23억원 등이다.

한범덕 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재정 집행과 선제적 행정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