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까지 종교‧문화‧체육시설 관‧경 합동 점검 실시...운영중단 및 방역지침 준수 권고 → 방역지침 이행 점검 → 집합금지 명령 → 강력처벌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진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높이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현재 군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종교‧문화‧체육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추진 중인 것이다.

실제, 지난 22일 충북 모든 지자체에서 진행한 기독교계 종교시설 운영실태 점검 결과 진천군은 47%의 운영률을 보여 충북 평균인 35%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따라서 군은 지난 23일 종교시설을 포함한 게임관련업, 노래연습장, 신고체육시설 등 총 310개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운영 중단 및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문화홍보체육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 지역 경찰과 함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진천경찰서엔 혹시 모를 마찰을 대비해 지구대 인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진천서는 수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수사팀도 구성해 군과 함께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합동 점검 중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을 적발할 경우 군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예방조치)’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확진자 발생시 소요되는 입원‧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진천 김성호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