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 신성대 사회복지과 교수

신기원 신성대 사회복지과 교수

[동양일보]코로나19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몇 주째 계속되면서 일상생활도 변화를 겪고 있다. 최근 물리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각종 활동이나 모임이 중단되면서 사회는 활력을 잃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이유가 꼭 먹고살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사회생활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먹고살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처럼 정부재원으로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들이나 먹고 살만큼 벌어 논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지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 때문에 장사에 지장을 받거나 일자리가 끊어진 사람입장에서는 코로나19는 물론 정부대책도 원망스러울 것이다. 그렇다고 이 상황에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 다른 방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만 전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염병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국민들의 처지도 살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문재인정부도 국민들이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활동위축으로 경제적 파산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대상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 여명으로,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될 예정이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24일 0시 기준시점부터 신청 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대략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간소화하여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도 지방의회와 공조하여 재난기금을 활용하여 경제회복 및 생활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전주와 경기도의 예에서 보듯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자치단체는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전주시처럼 대상을 한정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재원의 부족은 인정하면서도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복지의 패러다임이 선별적·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변화해가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은 한국사회복지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기본소득을 국민 1인당 50만원, 100만원씩 주게 되면 25조~50조원의 세금이 필요하여 정부 재정 여건상 힘들다고 하였지만 경기도의 대책과 관련 문재인정부의 향후 대책이 기대된다.

복지는 재원과 관련된 것으로 결국 세금과 배분의 문제로 귀결된다. 하지만 복지의 경우 의식도 중요한 요소이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교류해가는 구성원으로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떻게 살 갈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보지 못했다. 당연한 얘기를 왜하나 라고 치부하거나 정치인과 부자들이나 관심있는 것이라고 하여 무관심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예전)전염병이 도는 비상상황에서 우리는 세금을 왜 걷어야 하는지,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하면서도 인간적인 것인지 진지하게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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