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중부경찰서는 25일 마스크를 SNS 등으로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SNS 등으로 마스크 판매 사기 외에도 블루투스 이어폰, 패딩점퍼, 볼링공 등을 판매하는 글을 올린 뒤 물건은 주지 않아 1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핸드폰 번호를 수시로 바꾸고 렌트카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이용했으며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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