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은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친 공무원이 민·형사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와 법률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2020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관련 일상감사 제외’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확대’ 등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어 적극행정 확대·강화를 위해 감사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국민편익 증진’을 목표로 적극행정 계획 실행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반기별로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도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장을 포함해 9~15명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적극 행정 과제 발굴 등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한병덕 직무감찰팀장은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적극 행정 추진 체계 정비 등 4대 중점 과제, 12개 추진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교직원들이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때, 감사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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