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한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 조치에 따라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 개학 예정일(4월 6일) 전인 다음 달 3일까지 실시된다.

재택근무 우선 적용 대상은 임신부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자녀(만 10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 최근 집단발병 지역 방문자, 기저질환자 등이다.

재택근무에 따른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점심 1시간 포함)이며,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은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룻동안 재택근무한 직원은 다음 날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택근무자의 업무성과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서장이 판단해 재택근무를 해제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재택근무에 따른 근무 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교육도 강화한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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