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약효조작·불법유통 등 의혹…26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불법유통한 혐의로 메디톡스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보톡스 제재 ‘메디톡신’의 약효 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개발한 첫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재로 2006년 3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이 같은 의혹은 메디톡스 전 직원의 공익신고로 알려졌으며, 식약처는 자체 조사와 함께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청주 오창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에는 메디톡스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지난 22일 정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메디톡스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이어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회사 임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회사와 대표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앞서 구속기소 된 메디톡스 임원 A(51)씨가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않으면서 정 대표의 구속 여부 등 판단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A씨는 이 회사의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간부로 의혹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2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 때부터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내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1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