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로 농가 생활안정 및 계획적 경영 도모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당진시는 지난달까지 벼․감자․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20년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선지급제)’신청을 받아 최종 141농가를 선정하고 지난 20일부터 월급 지급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수매 이전에 농가에게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 지급해 주는 제도로 약정농협에서 수매대금의 70%를 매월 20~150만원까지 선 지급하고, 시는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농협에 보전해주는 형태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관할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벼․감자․양파 재배농업인으로 월급 지급기간은 벼는 3~10월 8개월간, 감자·양파는 3~7월 5개월간이다.

시는 2017년 농업인월급제를 최초 도입했으며 첫해 28농가, 2018년 67농가, 2019년 84농가를 신청한데 이어 올해는 141농가가 신청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초 도입 시에는 벼 재배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2018년에는 벼 재배 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감자 재배 농업인도 포함했다. 지난해부터는 양파 재배 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등 수혜대상을 늘렸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농산물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는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인월급제를 통한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안정과 계획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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