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시행규칙 개정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하반기(8월 13일)부터 개정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한 면적의 건물에 대해 소방시설점검 및 방법이 개정된다.

바뀌는 사항을 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18조 1항과 19조의 개정사항이다.

세부사항을 보면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으면 모두 종합정밀 점검 대상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개정되는 법령으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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