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관급자재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청렴건설행정의 조기정착실현 대책으로 지난 17일 부터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

행복청 관급자제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에는 △관급자재 심의대상 사전.사후정보공개 △2년간 일정한 계약실적 업체 선정대상 제외 △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제도 시행 △ 충청권 기업 참여기회 별도 부여 등이 담겨있다.

특히 계약실적과 관련 업체선정대상 제외의 경우는 건축자재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4건 이상 계약 실적이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

6억원 이상 경우에는 심의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금액에 상관없이 총 누계실적이 6건 이상 또는 56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급자재의 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약자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우대해 추첨 선정 시 다른 기업보다 선정될 확률이 높게 되도록 차등 확률을 부여한다.

안석환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이 훈령은 행복청 건설행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 광역 상생발전과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까지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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