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과적·일지 허위작성 등 법규위반 3건
시, 영업정지 2개월과 과태료 1050만원 부과

H산업개발 작업장에서 중장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을 위반한 공주시 유구읍 소재 H산업개발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26일 H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과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업체에 사전 통보 했다고 밝혔다.

공주시가 적시한 H산업개발의 법규 위반 내용은 △건설폐기물 보관 허용치 초과 △일지 허위작성 △허용치 초과 불구 폐기물 반입 계속 등 총 3가지다.

H산업개발의 사업장 내 건설폐기물 1일 처리 허용량은 800t. 규정상 업체는 1일 처리량의 10~30일분을 보관할수 있고, H산업개발이 허가 받은 규모는 10.2일분이다.

이를 환산하면 8186t이 되지만 공주시 점검 당시 업체는 이보다 훨씬 많은 1만1000t을 야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136%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또 이같은 불법을 숨기기 위해 작업일지에 야적 분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한편, 폐기물의 외부반입을 계속 시도했기 때문에 위반 사실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과적하는 이유는 ‘수익 욕심’ 때문으로 보인다.

수익은 외부에서 반입하는 폐기물 양과 비례한다. 가급적 많은 분량을 받을수록 수주가 늘어나는 셈이지만 파쇄된 폐기물(순환골재)을 제때 반출하지 못할 경우 1일 처리량에 한계가 오게 마련. 이 경우 업체에는 과적량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폐기물의 과적은 파쇄부실과 불법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한 환경범죄로 다룬다.

업체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된다.

다만 행정에서는 업체의 사정을 감안해 영업정지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번 H산업개발에 내려진 영업정지 2개월은 과징금 4000만원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업체의 선택에 달렸다.

H산업개발측이 공주시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동양일보는 업체측의 해명을 듣기위해 회사대표 P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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