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3천가구에 30만~50만 차등 지급

이춘희 시장은 26일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19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가 저소득층 3만300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생계비 110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54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4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무급휴직자 및 프리랜서도 지원하며 7세미만 아동들에게 특별양육비도 지급된다.

이춘희 시장은 26일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19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경제 대책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재난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의 가구에 대해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6인가구이상 50만원 등 차등 지원된다.

생계비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여민전(무기명 기프트카드)’으로 지급한다.

시의회와 협력해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후,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54가구에 대해 가구당 4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어린이를 보육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124억원을 지원받아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인 3만999명에게, 1인당 40만원(4개월분)을 전자바우처(아이행복카드) 방식으로 지급한다.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전면 또는 부분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일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이며, 2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는 최대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196만원 수준으로 공공 시설 방역, 마스크판매 보조, 기업·소상공인지원 사업 안내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직업훈련이 중단된 저소득층 훈련생에게는 2개월간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방역소독 비용 등도 지원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자치단체별로 소비진작과 저소득층 지원 등 2가지 방향에서 재난기금대책을 강구하는데 경쟁적으로 하는 것보다 중앙정부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혼선을 막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생경제대책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 추가적 대책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긴급지원자금 확보는 물론, 필요한 조례 제‧개정 사항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