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 입장문 발표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는 26일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즉시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법부는 엄중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N번방 입장자 전원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유사 N번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많게는 6000여 명의 가해자들이 활동하는 불법 대화방이 있다고 한다”며 “모두가 ‘박사방’의 신상 털기에 주목하고 있는 사이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유사한 사건에 미국은 15년형, 영국은 22년형의 처벌을 한 반면 대한민국 성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왔다”며 “하지만 국회는 2018년 11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으로 책정했던 26억 4000만원을 예결산 특별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고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졸속 처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 모두 운영자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적극적으로 ‘강간하자’고 부추긴 명백한 가해자”라며 “이 사건은 착취한 사람, 본 사람, 유포한 사람 모두 성범죄의 공범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