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패러디 통한 허위사실 유포·기간 외 의정 보고서 배포해”

선관위에 신고한 사진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미래통합당 김동완 당진시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첨물 패러디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의정보고 기간 외의 기간에 의정보고서 배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9일 지인으로부터 본인을 음해하는 영상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왔다"며 "이로 인해 본인의 허위사실이 공표되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유인물(어기구 의원의 의정보고서)이 아파트에 전달됐다고 했다.

4.15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로 결심했는데 선거대책위원회 결의에 따라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며,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계속 발생되어 부득이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김 후보측이 보낸 자료에 의하면 첨물 패러디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동완 예비후보 현수막 내용을 변경해 '짱'이라는 문구 대신에 '어기구 짱'으로, '2'를 '2등'으로, '일어나라 당진경제 다시서라 대한민국국'을 '당진시민 여러분! 사실은 저도 1번 어기구 1등 어기구입니다. 어기구 짱'으로 바꿔 편집한 후 배포됐다고 했다.

김 후보는 "같은날 당진시 원당동 모아파트 우편함에 어기구 의원의 의정보고서가 배달됐다"며 "이는 국회의원 선거 90일전에는 의정보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사실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당진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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