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김택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최근 경찰이 텔레그램 비밀방을 만들어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미성년 여성을 이용해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이것을 인터넷에 배포한 범죄는 많은 여성이나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 관련 38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를 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쳐 디지털 성범죄가 지금의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라”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여성의 몸을 거래하고 도구화하는 것은 중대 범죄다. 피해 여성이나 어린이는 한순간의 잘못된 영상으로 극심한 고통에서 지내고 있을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착취 동영상은 인륜을 파괴한 범죄이다. 그런데 과거 소라넷 동영상 이용자 대다수도 처벌이 흐지부지하게 끝났다. 성 착취 동영상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다. 성범죄물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적극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을 못한다고 한다. 또한, 이미지 파일을 보는 스트리밍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아예 없다. 영상을 내려받아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경우에만 처벌받는다. 그것도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왔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법원도 아동 청소년 동영상 범죄자들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은 어린이 성 동영상 소지자 한데도 극형을 가하고 있고 제작자도 사형이나 징역 30년 이상 처벌한다고 한다. 조선 시대도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였다. 강간범이나 성폭력범은 극형에 처했고 강간미수범도 곤장 100대를 가했다. 이번 동영상 사건 박사방, n 번방 회원만 2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을 집단 처벌하기에는 현행 법으로 어렵다. 법무부가 참여자 전체를 조직범죄 혹은 공범으로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조직으로 해석한 법원 판례가 없다. 인터넷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익명성과 비밀성이 주는 인터넷 공간상의 성 훔쳐보기는 청소년 오락거리가 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의 아동 성범죄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발생가능을 차단하여야 한다.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성범죄 동영상에 대한 노출과 유혹을 어떻게 차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범죄정책적 문제를 넘어 국가보안 시스템이 뚫렸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면 피해자 인권은 어떻게 되겠는가?

첫째, 검찰과 경찰은 아동 성범죄는 반드시 체포하여 처벌하도록 하기위해 사이버수사 대응기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성범죄를 찾아내도록 과학수사 역량을 높혀야 한다. 그러나 해외서버는 수사상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려고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서버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불법 아동 동영상이 거래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 성범죄나 여성 성범죄 처벌이 미약하여 성범죄자 관련 처벌법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회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한다든지 범죄단체조직죄를 처벌하려면 솜방망이 같은 아동·청소년 법으로는 적용하기에 어렵다고 본다. 이들 회원을 공개한다든지 처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이버 법을 국회에서 논의하여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단순회원 단순 소지나 단순 입장 성인 입장 등은 지금 법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검찰은 성범죄의 피의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매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고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조국 사태로 인하여 포토라인이 폐쇄됐지만, 국가범죄자들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셋째, 착취 동영상을 보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건전한 성인식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보도로는 “성 착취물을 보는 게 큰 잘못인지 몰랐다”라거나 “아무 생각 없이 빠져들었다”라고 했고 “호기심에 들어간 건데 큰 죄인지 몰랐다” “아동·청소년 영상물을 공유한다는 링크가 있길래 접속했다”라며 “수십 명이 접속해 있었다”라고 말했다. 불법 촬영·지인 능욕·아동음란물 등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 착취물을 이용하고서도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아직도 이런 동영상을 보는 청소년들은 범죄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남자가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을 보노라면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은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건전한 성윤리 의식으로 변화시키도록 교육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을 통한 여성 성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교사 교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