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30대를 민간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1대 당 최대 경형 21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기이륜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대리점은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천안시에 신청하고 시는 대상자를 선정해 차량 출고·등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된다.

신청 자격은 올해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기업이다.

개인은 1세대 당 1대, 사업장은 1사업장 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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