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시 산하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이들 사업소가 보유한 170종, 1612대 농기계다.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기존 임대료 감면 대상자도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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