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충북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6일 A(20)씨 등 2명을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초까지 ‘n번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착취물 동영상을 받은 뒤 텔레그램 이용자 수십명에게 1300만원을 받고 재유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B(21)씨도 이달 초 검거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돈을 주고 해당 영상을 매수한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 사건 외에도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관련 사건 2건을 더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글로벌 IT기업과 국제 공조를 통해 확실한 수사를 진행하겟다”고 말했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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