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지적에 컨테이너 설치 등 24시간 상황근무 방침 마련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속보 = 음성군은 임시검사시설로 지정된 충북 혁신도시내 법부연수원에 군청 공무원 2명을 24시간 2교대로 대기시켜 현장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부 26일자 2면 보도)

본보는 이날 보도에서 음성군은 유럽발 입국자들의 임시검사시설로 지정돼 지난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충북 혁신도시 법무연수원 현장이 진천지역이라는 이유로 진천군에만 맡겨둔 채 뒷짐만 지고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현장 상황 역시 진천에만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연수원 개별 퇴소자(음성판정, 자가 격리 대상)들이 충북 혁신도시내 음성지역 상업시설을 아무런 제지 없이 드나들고 있지만 음성군은 이를 파악조차 못해 주민들의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현장 상황을 주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자세히 보도했다.

이에 음성군 관계자는 이날 긴급히 현장을 찾아 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현장을 점검했고, 저녁부터는 군청 직원 2명을 2교대로 24시간 현장 근무토록 조치하는 등 질병관리본부와도 정부 공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군의 방침을 전했다. 진천·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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