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여직원을 성희롱하고 부서 직원에게 갑질, 금품을 수수한 교육지원청 간부가 직위해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모 교육지원청 간부 A(55)씨가 성비위 갑질 등 사안을 감사해 직위해제와 함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모 교육지원청에서 5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여직원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인 언행을 하며 성희롱을 일삼았고, 부서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식사와 술자리 참석 등을 강요했다.

또 출퇴근 시 직원에게 차량운행을 시켜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거나 업무시간 외에도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직원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도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부터 A씨의 갑질 및 성비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감사를 벌여왔고, 다음 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징계의결 요구가 진행되는 중이며, 법적 다툼의 소지도 있어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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