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사직서 쓰게 시켜…사실상 부당해고
제출한 사직서 결재 안나…사실상 해고 아니다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충북 증평농협 농기계센터 계약직 이 모(30)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26일 이씨에 따르면 지난 2일 증평농협 농기계센터에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돼 근무하던 중 20여일만인 지난 23일 권고사직을 받았다.

이씨는 “ '조합원의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고 당시 당황한 마음에 시키는 대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후회된다”며 “이는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농협측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 조합원의 민원이 이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3주만에 본점으로 불러 사직서를 쓰게 한 것은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는 것보다 못한 처사”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농협 측은 민원내용도 알려주지 않았고, 나중에 확인한 결과 '업무 미숙'이라는 답변을 했다”며 “채용공고에는 경력직이라는 말도 없었고, 면접 때 대형 농기계는 모 농기계센터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수리해 본 경험만 있어 소형농기계는 잘 다루지 못한다고 하자 '차자 일하면서 배우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채용 후 업무에 관해 인수인계나 조작법 등을 교육받은 적이 없고, 항상 화내는 모습만 봤다”며 “면접볼 때도 따로 합격이 예정된 내정자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평농협 관계자는 “이씨에게 조합원의 민원이 많다라고 말한 부분은 이씨의 업무능력 미숙함을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 없어 돌려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영농기에 들어섬에 따라 농기계 정비를 맡기는 조합원들이 많지만 이씨는 경운기도 조작하지 못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다”며고 반박했다.

이어 “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 신체검사만으로 진행해 이씨의 업무 능력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며 "이력서에 모 농기계센터에서 1년간 근무한 이력만 확인하고 채용했는데 업무능력이 이렇게 미숙할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를 해고 한 후 쓰려고 뽑은 내정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씨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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