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전과 현저한 차이 보여… 3개 상가에 9개 점포 뿐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가 임대료 인하 독려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현재 지역에서 임대료 인하를 결정한 '착한임대료 상가'는 소담동 등 3개 상가에 9개점포 뿐이다.

LH세종특별본부의 임대상가는 행복주택 서창지구(A-1BL)에 3개가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의 상가여서 인하는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충북도의 경우 임대인 305명(전통시장 277, 소상고인 28)이 임대료를 인하했고 혜택점포수는 748개(전통시장569, 소상공인 179) 이다.

인하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100%이며 영동군에서는 2명의 임대인이 1~2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대전시는 임대인 230여명이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530여개 점포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전국 자치구 중 처음으로 매주 1회 이상 착한 임대료 확산 릴레이 상생협약을 이어오고 있는 대전시 대덕구의 경우 25일 현재 93개 점포가 6438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LH충남지역본부는 대덕구 법동 주공3단지 내 상가 점포 14곳에 6개월 동안 임대료 25%를 인하해 10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26일 시청 집현실에서 상가활성화 및 비상민생경제대책 TF 확대 회의를 열고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 공공시설 이용 혜택 및 위원회 위촉‧주요간행물 송부‧시청 주요행사 초청 등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발표·홍보함으로써 지속적인 참여 및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사실상 상가기능을 상실한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게스트하우스 등 소형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등 공실상가의 다양한 활용·개선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호 정무부시장은 “코로나19로 상인과 일반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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