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16일 오전 11시 40분께 충북 영동군에 있는 아버지 B(76)씨의 축사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직후 B씨가 차량정비 중 적재함에 깔려 숨진 것으로 현장을 위장하고 5㎞떨어진 집으로 도주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는 A씨가 “평소 자주고장 나던 트럭을 수리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사고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하는 등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9일에도 삶은 감자에 고독성 살충제를 몰래 넣어 B씨와 어머니 C(75)씨를 살해하려는 등 총 3번의 존속살해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B씨와 재산상속, 종교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위장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있는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A씨와 부모님 간의 갈등이 범행 동기를 정당하게 하는 사정이 될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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