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 자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 호소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봄의 향연을 만끽하려는 상춘객 급증이 예상되는 28일부터 지역 주요 벚꽃길과 강·하천변 야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지는 수안보온천 족욕길과 봉방동 하방마을, 충주호 종댕이길, 충주댐 벚꽃길 등 벚꽃길 4곳이다.

목계 솔밭캠핑장과 팔봉유원지,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 비내섬 등 하천변 야영장 5곳도 대상 지역이다.

주요 명령내용은 벚꽃 개화 구간 내 마스크 착용과 보행 시 2m터 이상 거리 두기, 음주‧음식물취식 행위 금지, 구간 내 주·정차와 노점행위 금지 등이다.

야영장에 대해서는 시설 내 차량 진입 금지와 주·정차 금지, 야영과 취사‧어로행위를 각각 금지한다.

행정명령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며, 긴급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충주지역은 코로나19 감염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시민들도 마스크 착용과 야외활동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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