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동참 호소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27일 부여군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이로서 부여군내 확진자는 24일 2명에 이어 모두 4명으로 늘어 났다.

2명의 남성 추가 확진자는 현재 천안 순천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확진자의 이동동선에따라 방역조치와 역학조사를 마쳤다.

이번 추가 확진된 3번 확진자는 부여규암 성결교회 관계자로 지난 24일 발생한 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4번 확진자는 지난 25일 지인의 집을 방문하기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입국한 영국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부여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24일을 기해 4월 5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체육시설, 노래방, PC방 등 다중시설 96개소에 대해 임시 휴업 조치를 명령했다. 추후 상황 악화 시에는 휴업 명령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동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군은 26일부터 교회, 사찰 등 관내 종교시설 265개소에 대해 본청과 읍・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종교시설 책임관을 지정하고, 종교행사 개최 여부와 종교행사 시에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종교시설 대표자 개별 면담을 포함한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당구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등 여가・체육시설에 대하서는 담당부서에서 일일이 방문하여 4월 5일까지 영업 휴원 여부를 개별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24일 확진자 발생 이후 자가격리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생필품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상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로서, 2주간의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지원되며, 1인 1주일 5만원 기준으로 14일간 격리되었을 때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고, 1:1매칭 모니터링 담당공무원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주문·구입·전달하게 된다.

 군은 자체재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에서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이에게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확인하여 14일 기준 1인 454,900원(4인 1,230,0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며, 이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따라주시고 당분간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가시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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