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 불복청구 제기 개인 등 대상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무료로 운영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행중인 국세 세무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에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비용부담 없이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과세 전 적부심사, 지방세 이의신청)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자체에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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