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현대모비스 충주협력사 노동조합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근로자 대부분은 사내 하청소속으로 원청인 현대모비스가 수시로 관리감독과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제조업에서 파견은 엄연히 불법이므로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 대부분은 20~30대 초반으로 대한민국 노동계를 뒷받침할 젊은 노동자들”이라며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정규직 고용과 임금 차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북 도내에서 250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집단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역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도 했다.

노조는 “이제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도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낸 조합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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