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기자 "국비확보 규모 뻥튀기 공개"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가 검찰에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를 고발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공주부여청양)가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충남 계룡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 인터넷 언론매체 ‘충청메시지’의 조성우 기자는 지난 27일 오후 2시 계룡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조 기자가 허위사실 공표라며 문제삼은 부분은 정 의원이 공주·부여·청양을 위해 올해 확보했다는 예산의 규모다.

그는 “정 의원이 부여군에만 총 611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이는 군 본예산 6168억원의 99%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이같은 액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주시의 경우 “본예산이 8088억원인데 정의원은 이 액수의 77.5%에 해당하는 6265억원의 국가예산을 자신이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양군에 대해서는 “정 의원이 총 예산중 4442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지만 올해 군 예산 4049억원 보다 오히려 393억원이나 많은 109.7%에 해당하는 규모여서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 기자는 이보다 앞선 지난 24일 ‘통 큰 거짓말로 총선에 나선 정진석 국회의원’이란 제목으로 쓴 기자수첩을 통해 정 의원의 이같은 예산확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이후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의 부탁으로 해당 기사를 삭제했지만 나중에 정 후보측이 자신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정당하게 작성된 기사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범죄의 대상으로 둔갑되는 냉혹한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부득이 사법부를 통해 진실을 가려 보기로 결정했다”고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혐의 내용중 부여군 관련 부분은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공주시와 청양군 관련 부분은 공주지청에 각각 접수됐다.

정 후보측의 요청으로 삭제됐던 충청메시지의 해당 ‘기자수첩’ 기사는 다시 복원됐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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