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료 때까지 점심시간 주정차단속도 완화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서산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2020년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2020년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최대 30만원)까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서 감면받게 된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숙박, 음식점 등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점심단속 주정차단속 유예시간도 11시 30분~13시 30분에서 전후로 60분씩 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성기영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유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종식시까지 계도위주의 탄력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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