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최근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잇따르자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에 따르면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내국인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제외 조치도 이뤄진다.

청주에서는 28일 현재 유럽·미국 입국자 64명을 포함, 94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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