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충북소방본부는 지난 27일 도내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한 심의를 통해 화재경계지구를 재지정했다.

화재경계지구는 화재 발생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 화재대응능력, 소방시설 현황,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 최근 화재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이번 심의에서 기존에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4곳 중 청주 육거리시장과 충주 자유시장은 경계지구 유지, 청주 남주시장과 서문시장은 경계지구 해제, 청주 사창시장, 제천 중앙시장, 단양 구경시장은 신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됐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교육·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화재경계지구를 확대 지정하게 됐다”며 “오는 4월 1일 국가직 전환에 발맞춰 도내 주요지역의 화재 위험성 재점검, 위해 요인 사전파악 등을 통해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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