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수민·민생당 최용수, 마이너스 재산 신고…세금 체납 전력자 4명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21대 총선에 출마한 충북 후보자 31명 가운데 20억원 이상 재산가가 9명에 이르고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2명, 세금 체납 전력자는 3명, 음주운전과 절도, 폭행 등 전과를 보유한 후보도 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총선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충북 8개 선거구에 31명이 출사표를 냈다.

이들 중 최고 재산가에는 미래통합당 박덕흠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박 후보의 재산 신고액은 590억767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 다음으로는 △통합당 정우택(청주 흥덕구) 후보 83억4670만원 △민생당 김홍배(청주 상당구) 후보 50억1028만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후보 37억6998만원 △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후보 27억3490만원 △무소속 김양희(청주 흥덕구) 후보 22억7014만원 △민생당 이창록(청주 서원구) 후보 22억6703만원 △통합당 윤갑근(청주 상당구) 후보 22억3111만원 △통합당 이종배(충주) 후보 22억3014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민생당 최용수(충주) 후보는 자신의 재산을 마이너스 4776만원으로 신고했다. 통합당 김수민(청주 청원구) 후보도 재산이 마이너스 554만원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체납한 후보도 4명 있다.

정의당 김종대(청주 상당구) 후보는 2015년 본인의 소득세 350만8000원을 체납했다. 김 후보는 체납액을 같은 해 10월 25일 납부했다. 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구) 후보는 2015년 본인의 재산세 26만7000원을 내지 않았다가 이듬해 5월 냈다.

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후보는 3차례의 체납 전력이 있다. 이 후보의 아내는 2015년 52만원, 2016년 56만4000원, 2017년 28만4000원의 재산세를 각각 체납했다가 뒤늦게 납부했다.

통합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는 배우자가 2017년 137만4000원의 재산세를 체납했으나 2018년 1월 납부했다.

전과 기록도 8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당 김홍배(51·청주 상당구) 후보는 전과가 무려 6건에 달한다. 김 후보는 1993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3년 4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국토계획이용법 위반, 산업안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특히 1996년 12월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8년 9월에는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물었다.

김 후보는 “절도 사건은 과거 28만원 주고 산 물건이 장물로 드러나 벌금을 물게 된 것”이라며 “나머지 전과 역시 사업 과정에서 직원들과 소통 부재로 불거진 일들이지 개인적인 잘못에서 비롯된 건 없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50·제천·단양) 후보는 3건의 전과가 있다고 신고했다. 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992년 6월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기소돼 2003년 4월 1일과 같은 달 22일 벌금 100만원씩을 물었다.

민중당 이명주(47·청주 청원구) 후보는 2008년 6월과 2010년 11월 집시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12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민생당 이창록(42·청주 서원구) 후보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미래통합당 정우택(67·청주 흥덕구) 후보는 2004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통합당 소속의 박덕흠(66·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는 1997년 9월 건설업법 위반죄로 벌금 3000만원을 물었다. 총선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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