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사항 홍보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사항 홍보물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 당진시가 법인 및 단체 소유 차량에 대해 상호 또는 주소 변경 시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하는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사항’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전했다.

자동차관리법 11조에 따라 법인 및 단체는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유 발생 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인 시·군·구청을 방문해 변경등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위반 시 변경등록 신청 지연기간에 따라 차량 1대당 최소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법인과 단체 등에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이 없도록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고 의무사항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역 내 2300여개 법인 및 단체에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교통과 신현배 과장은 “법인·단체 등의 변경등록 의무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과 자동차 검사, 상속 이전등록 안내 등 자동차와 관련되는 의무사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은 G4B(www.g4b.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교통과 차량등록팀(☏041-350-3551~6)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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